국민체육진흥법 제9조(학교 체육의 진흥)듣기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