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(추진 상황 등의 보고)듣기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