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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(위원의 임기)

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5.12.9>

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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