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2(국민통합협의회)
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,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,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ㆍ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②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5.12.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