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(어깨띠 등 소품)
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어깨띠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
2.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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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관리규칙 › 제5장 국민투표운동
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어깨띠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
2.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