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관리규칙 제18조(투표절차의 준용규정)
① 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9장(투표)을 준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을 준용하는 경우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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