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관리규칙 제32조(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)
①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.
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.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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