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관리규칙 제37조(동시실시의 사무일정)
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.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.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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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관리규칙 ›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
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.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.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