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관리규칙 제40조(재투표의 투표운동 등)
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,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1. 국민투표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.
2. 법에서 그 시기가 "국민투표일공고일"로 되어 있는 것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.
3. 정당국민투표사무소와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은 당초 국민투표에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.
시행 2026.3.17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