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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민투표법 › 제8장 개표

국민투표법 제43조(개표관리)

National Referendum Act, Article 43 (Management of Vote Counting)

개표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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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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