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법 제64조(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)
National Referendum Act, Article 64 (Special Cases concerning Cyber Fair Referendum Support Teams)
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.
In the case of simultaneous holding,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add up to ten members to the cyber fair referendum support team during the period under Article 6 (1).
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