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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투표법 ›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

국민투표법 제66조(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)

National Referendum Act, Article 66 (Special Cases concerning Activities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Referendums)

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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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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