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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471호,2026.6.17>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44호,2025.6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마목, 별표 1의2 제1호마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1호마목, 별표 1의2 제1호마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,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부칙(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) <제416호,2024.6.1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09호,2024.1.25>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87호,2023.7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경력정보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76호,2023.1.1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7호,2022.2.17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0조제1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제65조제1항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제66조제2항제1호, 제70조제2항,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호나목, 제43조제3호ㆍ제4호,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,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⑥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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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2항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⑧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단서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 <제295호,2020.9.2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제2호, 제25조제8호 및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공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자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88호,2020.7.1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5호,2019.12.27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그 훈련비용의 지원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부정훈련 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,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252호,2019.4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) <제234호,2018.12.27>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4호,2017.3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68호,2016.10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62호,2016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조ㆍ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경우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41호,2015.12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17호,2014.12.31>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16호,2014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 생략
제4조(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5조 생략
부칙 <제57호,2012.6.8>
이 규칙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3호,2011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
제60조제2항 중 "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"를 "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직업안정기관의 장"을 "공단"으로 하며, 제71조제1항 중 "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"을 "공단"으로 하고,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.
별지 제58호서식, 별지 제58호의2서식, 별지 제59호서식 중 "00지방고용노동청(00지청)장"을 각각 "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(00지역본부ㆍ지사)"로 한다.
부칙 <제20호,2011.3.1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① 별표 1, 별표 1의2, 별표 2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위탁 , 인정 또는 수강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②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5호,2010.8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「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」은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6조제2항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"으로 한다.
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 각 호"로 한다.
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호나목 중 "같은 법 제12조, 제13조, 제15조 및 제24조"를 "같은 법 제12조, 제15조, 제19조 및 제24조"로 한다.
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8조제1항제2호 중 "우선선정직종"을 "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"으로 한다.
제59조제1항제3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 , 종전의 「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」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, 종전의 「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」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0.7.1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노동부령"을 각각 "고용노동부령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의2 단서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2호ㆍ제4호, 제18조제4항, 제19조, 제20조제2항ㆍ제3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,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,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방노동청장"을 "지방고용노동청장"으로 한다.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,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의5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별지 제2호서식 뒤쪽, 별지 제5호서식 뒤쪽, 별지 제6호서식 뒤쪽,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, 별지 제9호서식 뒤쪽,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, 별지 제10호서식 뒤쪽, 별지 제12호서식 뒤쪽,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"지방노동관서"를 각각 "지방고용노동관서"로 한다.
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, 제27조제2항, 별지 제9호서식 뒤쪽,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"노동부"를 각각 "고용노동부"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앞쪽, 별지 제6호서식 앞쪽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 앞쪽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 앞쪽,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"지방노동청장(지청장ㆍ출장소장)"을 각각 "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ㆍ출장소장)"으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 뒤쪽, 별지 제5호서식 뒤쪽, 별지 제6호서식 뒤쪽, 별지 제9호서식 뒤쪽,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, 별지 제10호서식 뒤쪽,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"고용지원센터"를 각각 "고용센터"로 한다.
⑮ 부터 <36> 까지 생략
부칙 <제324호,2009.5.12>
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0호,2009.4.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.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, 제5호가목,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.
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.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, 제5호가목,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부칙 <제315호,2009.3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3호,2007.5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등 일부개정령) <제255호,2006.7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5호,2005.7.1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,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다.
제3조 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중 "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"로 한다.
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호 나목중 "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 및 제28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, 제13조 및 제24조"로 한다.
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호중 "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제5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