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(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)듣기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[본조신설 2023.7.4] 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