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(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)
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7.14>
[본조신설 2010.8.30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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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7.14>
[본조신설 2010.8.30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