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(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)
① 삭제 <2014.12.31>
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, 2010.8.30>
[전문개정 2009.4.1][제목개정 2014.12.31][제22조에서 이동, 종전 제28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<2010.8.30>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