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(규제의 재검토)
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30, 2016.10.20>
② 삭제 <2018.12.27>
[전문개정 2014.12.31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