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(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)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,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3.7.4>
[전문개정 2010.8.30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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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,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3.7.4>
[전문개정 2010.8.30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