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(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)
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(이하 "직무능력계좌"라 한다)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(이하 "직무능력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해 공단에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3.7.4]
시행 2026.7.1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