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36549호,2026.8.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"제60조의2제4항"을 "제60조의2제6항"으로 한다.

부칙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6055호,2026.1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호 중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"를 "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"로 한다.

⑫부터 <54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5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⑧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(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00호,2025.9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5577호,2025.6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472호,2024.4.30>

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596호,2023.6.27>

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222호,2023.1.10>

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447호,2022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6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

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가목 및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5조제1항제1호, 제48조제1항,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53조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⑧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6 제2호나목6)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⑪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

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16>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,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제29조제9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4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17>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18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2 제2호사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19>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2항제6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0>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1>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2>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3>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4>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5>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6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6>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7>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의 세부 구성기준란의 3)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2)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8>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9>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0>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1>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, 제72조 및 제75조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2>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3호라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3>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0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4>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제1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5>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6>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7>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8>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39>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제3호,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0>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8항제5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1>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파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2>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3>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4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4>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5>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6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6>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3 제4호가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7>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8>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2)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49>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,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0>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1>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<52>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ㆍ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3>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4>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5>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6>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7>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8>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59>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6 제2호가목2), 같은 목 3) 및 같은 호 나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6의3 제2호가목2), 같은 목 3) 및 같은 호 나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0>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8)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1>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2>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<제5종> 제31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3>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4>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5>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6>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7>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68>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3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

<69>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70>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,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71>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72>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다목2)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2015호,2021.9.2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614호,2021.4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⑥부터 <36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1079호,2020.9.29>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850호,2020.7.1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: 2020년 10월 1일

2. 별표 1의 개정규정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

3.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, 같은 표의 부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 및 같은 표의 조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의 개정규정: 2021년 4월 8일

제2조(지정직업훈련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509호,2020.3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72호,2019.7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9708호,2019.4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대학의 설립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421호,2018.12.24>

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2>까지 생략

<263>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"지방중소기업청"을 "지방중소벤처기업청"으로 한다.

<264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 <제27968호,2017.3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960호,2017.3.27>

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부칙(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) <제27556호,2016.10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3항제3호 중 "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"를 "수협은행"으로 한다.

⑤부터 <23>까지 생략

부칙 <제27393호,2016.7.26>

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810호,2015.12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808호,2015.12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) <제26754호,2015.12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9호 중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"을 "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"으로 한다.

⑪부터 <42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부칙(난민법 시행령) <제24628호,2013.6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난민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

② 생략
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7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, 제33조 단서,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⑦부터 ⑪까지 생략

부칙 <제23839호,2012.6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부칙(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) <제23644호,2012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
<24>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호 중 "「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"을 "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"으로, "교수"를 "대학교원"으로 한다.

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"전임강사"를 "조교수"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.

<25>부터 <69>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565호,2012.1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7호 중 "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, "특수임무수행자"를 "특수임무유공자"로 한다.

③부터 ⑦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23467호,2011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

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

부칙 <제22890호,2011.4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.

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.

부칙(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) <제22604호,2010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, 부교수란의 제1호,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"「기능장려법」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"을 각각 "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, 부교수란의 제4호,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"「기능장려법」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"을 각각 "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"으로 한다.

제5조 생략

부칙 <제22356호,2010.8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제1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제7호 중 "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 제4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40조"로 한다.

제53조제3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호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"로 한다.

제56조제4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5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"로 한다.

제57조제1항제2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31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48조"로 한다.

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6항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9조 및 제24조"로 한다.

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"기능대학법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각각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9조 및 제24조"로 한다.

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8조 및 제21조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1조의2, 제12조, 제15조 및 제17조"로 한다.

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,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"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"를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"로 한다.

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)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)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각각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"기능대학법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"으로 한다.

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"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및 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8호 중 "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「기능대학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「기능대학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2010.7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3> 까지 생략

<44>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후단, 제6조제3호,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,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,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, 제12조제2호다목, 제13조제2항ㆍ제3항, 제15조제4호, 제16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1항제6호,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,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,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,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,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,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,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,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호, 제7조제2항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,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2제4항, 제20조제3항,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, 제24조제4항,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7조제5호, 제28조제3항, 제29조제2항, 제30조제3항,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"노동부령"을 각각 "고용노동부령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노동관서"를 "지방고용노동관서"로 한다.

<45> 부터 <136> 까지 생략
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2010.3.1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8> 까지 생략

<39>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단서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<40> 부터 <187> 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