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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조(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)

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(이하 "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"이라 한다)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. <개정 2010.7.12, 2010.8.25, 2023.1.10>

1. 삭제<2010.8.25>

2. 삭제<2010.8.25>

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0>

1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,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

2.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

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

4.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

5.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

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,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12, 2010.8.25>

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, 교과 편성, 훈련생 관리,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0.8.25, 2011.12.30>

[전문개정 2009.3.31][제목개정 2010.8.25]
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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