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4조(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)
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,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3.31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,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3.31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