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)
법 제1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00만원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8.25][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<2010.8.25>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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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00만원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8.25][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<2010.8.25>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