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3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)
법 제2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00만원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0.8.25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00만원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0.8.25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