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(기능대학의 설립협의)
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4.23>
1. 기능대학의 명칭ㆍ위치
2.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
3. 교원 및 교지(校地) 확보 계획
4. 교사(校舍)건축계획
5. 기능대학의 재정운영 계획
6. 개교 예정일
7. 그 밖에 기능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보고 등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10.8.25][종전 제31조는 제48조로 이동 <2010.8.25>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