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(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)
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10.8.25][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<2010.8.25>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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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10.8.25][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<2010.8.25>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