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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(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)

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(이하 "다기능기술자과정"이라 한다)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23>

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. 다만,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.

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(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)와 후기(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)로 구분하고,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,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0.8.25]
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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