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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(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)

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(이하 "학위전공심화과정"이라 한다)의 계열 또는 학과(이하 "모집단위"라 한다)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6.5]
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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