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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(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)

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(校舍)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개설학과 및 형태

2.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

3.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

4. 교육과정의 운영계획

5.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

6.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12.6.5]
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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