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)
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,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5>
[전문개정 2009.3.31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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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,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5>
[전문개정 2009.3.31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