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(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)
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2.6.5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