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6조(사업계획의 제출)
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0.8.25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0.8.25]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