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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)

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7>

1.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위반사실의 공표"라는 내용의 표제

2. 법인등록번호(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공표 기준일"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.

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0.9.29]
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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