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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1조(업무의 대행)

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8.25, 2016.7.26>

1.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
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

3. 사업주단체등

3의2.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

4. 직업능력개발단체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, 범위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12, 2010.8.25>

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7.12>

[전문개정 2009.3.31][제33조에서 이동 <2010.8.25>]

시행 2026.8.4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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