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의2(감염병에 관한 조치)
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8.17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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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1장 총칙
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8.17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