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3(소요 재원)
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[제41조에서 이동 <2010.5.31>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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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[제41조에서 이동 <2010.5.31>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