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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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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(훈련비)

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1.8.17>

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17>

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,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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