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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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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(학칙)

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, 2013.3.23>

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, 기재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5.31][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<2010.5.31>]
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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