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5조(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)

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,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이 조에서 "한국산업인력공단"이라 한다),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(이하 이 항에서 "산업체"라 한다)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,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>

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,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학,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>

[본조신설 2010.5.31][종전 제45조는 제60조로 이동 <2010.5.31>]
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