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4조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)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2.1>
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,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0.5.31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2.1>
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,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0.5.31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