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0.5.31, 2010.6.4>
[전문개정 2008.12.31][제46조에서 이동 <2010.5.31>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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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7장 보칙 및 벌칙
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0.5.31, 2010.6.4>
[전문개정 2008.12.31][제46조에서 이동 <2010.5.31>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