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2(규제의 재검토)
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6.1.27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7장 보칙 및 벌칙
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6.1.27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