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5(벌칙)
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본조신설 2020.3.31][제62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6으로 이동 <2022.1.11>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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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› 제7장 보칙 및 벌칙
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본조신설 2020.3.31][제62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6으로 이동 <2022.1.11>]
시행 2023.7.4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