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)
① 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4.11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