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준공검사 등)
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4.11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4.11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