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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4900호,2024.9.2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"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제10항"을 "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제11항"으로 한다.
② 생략
부칙 <제34675호,2024.7.9>
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176호,2020.11.2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, 공표,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30136호,2019.10.22>
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096호,2016.4.19>
이 영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636호,2015.11.1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과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23529호,2012.1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
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"로 한다.
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5조제3항제2호의2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
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"로 한다.
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0조제2항제2호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"으로 한다.
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"를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"로 한다.
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제4호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"으로 한다.
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2호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"로 한다.
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"를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다목"으로 한다.
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2항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"를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"로 한다.
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2항제14호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"으로 한다.
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"를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"로 하고,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하며,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제1호거목(1)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 중 "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"을 "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"으로 하고, 같은 (1)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"을 "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