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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(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)

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4.7.9>

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66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(전산자료로 대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말한다) 및 국방부장관이 소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④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10.22][제8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<2024.7.9>]

시행 2024.9.2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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