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9.19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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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9.19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