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(권한의 위임)
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(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)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시행 2025.9.19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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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(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)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시행 2025.9.19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