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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

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5046호,2017.11.28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901호,2014.12.3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290호,2008.12.3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49호,2006.12.30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효기간)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14.12.30>

제3조 (채권ㆍ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) 「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」에 따라 폐지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 중 군용시설이전 및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으로 인한 채권ㆍ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.

제4조 (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